January 9, 2018

Total Fire Ban이 발효되면 절대 바베큐 금지!

TOTAL
FIRE
BAN



며칠전 호주전역의 기온이 40도 안팎을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린바 있다.
매년 호주는 Bush Fire라고 하여 산불이나 기타 대형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낳고 있다. 호주의 소방당국은 이를 대비하는 차원의 하나로 이른바 Total Fire Ban(이하 TFB 라 칭함)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TFB 란 공개되고 열린 장소에서 불을 피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뒤뜰이나 안뜰, 데크, 발코니, 공공 공원, 피크닉 공간, 해변, 자연 보호 구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규칙은 주마다 약간 다르다. 이는 기온이 갑자기 높게 오르는 날에 화재를 유발할 수있는 모든 원인을 제거 시키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도시에서 기온이 높이 올라가는 날 공원이나 뒷뜰에서의 바베큐 파티는 작은 불씨라도 곧 대형 화재로 번질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뜨겁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씨에서 화재가 쉽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TFB는 기상청의 날씨 예보를 바탕으로 미리 선포 되기도 하는데 선포후 24 시간 동안 적용된다. TFB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조치 당할 수 있으며 정해진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TFB의 발효는 하나의 도시나 마을등의 소규모가 아닌 각 지방 정부가 속한 지역 일대의 포괄적인 규모로 적용된다. 지방 정부와의 협의하에 각 주 소방서에서 선포하며 이는 웹 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앱에 게시된다.
계절적인 영향인 관계로 특히 여름에 자주 선포되는 이 제도를 인지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거나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 주별로 TFB의 선포 여부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온이 오른다 싶은 날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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